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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, 중도 인출이 가능할까?
정답은 가능하다!입니다.
단,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오늘은 확정기여형(DC형)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가능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중 확정기여형(DC형)에 가입된 근로자는 다음의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.
확정급여형(DB)의 경우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.
이렇게 법정 사유를 만든 까닭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노후 자금으로 쓰여야 할 퇴직연금을 함부로 출금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입니다.
그러므로 중도 인출을 할 때 한 번 더 나의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하여 고민하고 출금해야 합니다.
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별 준비 서류를 알고 싶으시면 다음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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