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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조건 ,신청방법, 신청서류 알아보기

by 1n년째직장인 2024. 5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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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조건, 신청방법, 신청서류 알아보기


청년 주택드림 청약통장은 기존 청년우대형 주택청약종합저축의 상품명 및 가입조건이 변경된 상품입니다.
청년 주택드림 청약통장은 조건에 맞춰주면 소득공제, 우대금리, 비과세 혜택까지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그럼 청년 주택드림 청약통장에 대해 자세히 알려드리겠습니다.


 


 

상품특징


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통장입니다.
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.
가입가격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금리(연 1.7%)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"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"

가입자격

-나이: 만 19세 이상 ∼ 만 34세 이하
(병역증명서에 의한 병역 이행기간이 증명되는 경우 현재 연령에서 병역 이행 기간(최대 6년)을 빼고 계산한 연령이 만 34세 이하인 사람 포함)

-소득: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, 사업,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·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
(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)

* 비과세 소득만 있는 군인(현역병, 사회복무요원 등), 군 복무기간 비과세 소득만 있었던 전역자(직전 과세기간 중 복무한 기간이 1일 이상 포함된 경우) 포함

주택소유여부

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

 

가입 시 필요서류

-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(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)
올해 입사자: 급여명세표, 근로소득원천징수부, 임금대장,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등
소득이 증빙되지 않거나 소득서류상 근로소득이 0원인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.

-예외 : 복무 중인 병 자격은 사실증명원(신고소득 없음)과 군복무확인서 징구 후 가입가능합니다.

-사업소득자는 전년도(소득미확정 시 전전 연도) 소득확인증명서만 인정하며 발급불가시 가입이 불가합니다.

-기타 소득자는 소득확인증명서가 발급불가하므로 기타 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
 

저축기간별 이율

 
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우대금리 (연 1.7%)를 더한 이율 적용

 

비과세 자격요건

가입일로부터 2년 내 비과세신청하고 1~4번 모두 충족 시 비과세 적용

1. 가입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
2. 직전 연도 근로소득 36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백만 원 이하
3. 가입기간 2년 이상
4. 2021.1.1 이후 가입자의 경우, 가입일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자.

 

비과세 신청 시 세대주 입증서류

가입당시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 또는 초본(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)
병적증명서 (병역이행기간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)
 


 저축금액

매월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.
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차당 10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가능.
 

납입기간

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.


 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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